향후 보험사는 손해율 가정을 통해 보험료와 보험금 관련 현금 유출입을 예측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보험 부채에 반영해야 한다. 손해율 가정이란 담보별 경과 기간에 따른 손해율 보험금 대비 보험료의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금융감독원. /뉴스1 |
보험사가 신규 담보 손해율을 가정할 시 유사 담보 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보험료 산출 시 사용하는 참조 보험료율에 안전 할증 약 10%를 반영한 보수적 손해율 90%와 해당 신규 담보를 포괄하는 상위 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적용해야 한다. 비실손 보험의 목표 손해율은 신규 담보 기준과 동일한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명시했다.다만 실손보험은 보험료 조정 한도 규제 등을 감안해 목표 손해율을 100%로 설정하도록 한 기존 가이드라인을 유지한다.
최종 손해율 적용 시점도 조정한다. 앞으로는 실제 통계량을 고려하여 담보별로 최종 손해율 적용 시점을 결정하도록 하고,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는 금한다. 손해율 산출 단위도 세분화한다. 통계적 충분성과 유의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해율 산출 단위를 세분화하도록 하고, 해당 요건은 보험사별로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또 매년 계리 가정 산출 시 기존 산출 단위의 적절성을 사후 검증하도록 한다.
향후 보험사는 사업비 가정 산출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원칙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되, 장래 보험료 예측에 이미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경우 등 합리적인 근거를 문서화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한다. 공통비의 경우 전략 부서 내 신계약 전략팀 인건비 등 비용 발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입증하고 문서화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
또 보험사는 계리 가정과 관련된 일체 사항에 대한 문서화를 의무화해야 한다. 계리 가정 산출과 변경 시 준법 감시 또는 감사 부서가 문서화된 사항과의 적합성을 검증하도록 하고, 연도 중 계리 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내용 재무 영향 등을 위험 관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보험사는 매년 금융감독원에 계리 가정 현황, 내부 통제 상황, 변경 이력 등을 정기 보고해야 한다. 또 주요 담보별 손해율 가정 등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 실무 표준은 올해 2분기 말 결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내부 통제 강화 및 감독 체계 정비 사항도 2분기 중 시행될 방침이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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