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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사건 가해자 유출 공무원, 징계 없이 급여 수령 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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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충북 괴산군이 20여 년 전 발생한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던 소속 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충북도가 공개한 괴산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괴산군은 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2024년 9월 구속 기소됐다는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았다. A씨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이자 유튜버인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군은 검찰이 수사 기록 열람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고, 지난해 5월 A씨가 1심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때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해 9월 충북도의 감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A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받으면서 징계 없이 당연퇴직했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업무에서 배제돼 있는 동안에도 총 1,300여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도는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담당 부서에 주의 처분을 내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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