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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야 화장실 좀" 데이트 중에도 몰카 찍으러 갔다...30대 남친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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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유튜브 '감빵인도자' 갈무리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며 다른 여성을 몰래 불법 촬영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독자 약 19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최근 화장품 편집숍에서 불법 촬영하는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여성 손님이 급증하는 세일 기간에 이른바 '몰카범'이 많아져 이 시기에 단속에 나선다는 유튜버는 이날도 한 남성이 불법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해 붙잡았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가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짧은 치마나 핫팬츠를 입은 여성 고객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유튜버에게 잡혀 순순히 밖으로 나가던 중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유튜버가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할 거냐?"고 묻자, A씨는 "여자친구는 집에 보내겠다. 여자친구한테 화장실 간다고 하고 잠깐 여기에 들어온 것"이라며 데이트 도중 여자친구를 속이고 불법 촬영한 사실을 고백했다.

유튜버는 여자친구를 불러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보여줬다. 유튜버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매장의 다른 지점에서도 불법 촬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자친구는 휴대전화를 직접 확인하던 중 손을 심하게 떨며 "좀만 더 보겠다. 언제 언제 (불법 촬영을) 했는지"라고 말하며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검거 당일 A씨는 여자친구와 오락실 데이트를 하면서 오른손은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왼손으로는 불법 촬영을 하고 있던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출동한 경찰 앞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이후 유튜버는 해당 남성의 판결문을 찾았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로 일면식 없는 여성들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총 140회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결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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