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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 신설 중소기업, 3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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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베트남 정부가 15일 신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립 후 초기 3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 정부 제공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베트남에 진출하는 신설 중소기업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설립 후 초기 3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1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 기업 법인세·개인소득세 감면 정책을 구체화한 시행령을 공포했으며, 해당 시행령은 공포 즉시 발효됐다.

시행령의 핵심 내용은 최초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해당 혜택은 2025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면제 기간은 등록 첫해부터 연속으로 계산되며, 해당 연도의 매출이나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관련 국회 결의안 발효 전 등록했더라도 혜택 기간이 남아 있는 기업은 새 규정에 따라 잔여 기간 동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분할·합병·인수·소유주 변경 또는 업종 전환 등을 통해 신설된 기업에는 해당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법인 설립 시 대표자나 주요 주주가 최근 12개월 이내에 다른 기업을 운영했거나 해산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우대 소득 역시 이번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혁신 스타트업과 창업 지원 기관에 대해서는 초기 2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4년간은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은 우대 대상 소득을 별도로 회계 처리하거나 매출·비용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

또한 혁신 스타트업 기업의 지분·출자금·출자권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면제된다. 다만 상장사나 공공기업의 주식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과 연계된 지분 양도의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세 규정을 따른다. 개인 투자자 역시 혁신 스타트업의 지분 양도나 취득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연구개발(R&D)센터, 스타트업, 창업 지원 중개기관 등에 근무하는 전문가와 과학자의 경우 급여·보수 소득에 대해 처음 2년간 개인소득세를 면제하고, 이후 4년간은 50% 감면된다.

R&D·기술 응용 지원과 관련해 베트남 정부는 기업이 법인세 과세소득의 최대 20%를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발전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업은 해당 기금을 자체 R&D 수행이나 외부 연구 발주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기업,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용 디지털 플랫폼과 회계 소프트웨어를 무상 제공할 방침이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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