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유정화(왼쪽부터)·송진호·최지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19일 항소했다. 지난 16일 1심 선고가 나온 지 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연일 적극적인 반박 메시지를 내놓으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1심 판단은 상당한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다”면서 “오늘 오후 4시쯤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에 대해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증거를 제출한 적이 없고, 직권남용과 내란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수사는 가능하단 취지로 판시한 것에 대해서도 “소추엔 강제 수사까지 포함한다.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이 주요 쟁점별로 법원의 판단을 반박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별도로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1심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불복 의사를 밝힌데 이어 이튿날인 17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선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판단의 전제가 되는 핵심 사실관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재판을 서둘러 종결했다”면서 “미리 설정된 특검의 결론을 전제로 법원이 논리를 구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저지선을 그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별개의 두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긴 하지만,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돼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법리적 판단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관측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적·법적 요건을 두고 치밀하게 다퉈야 하는데, 이번 선고 결과로 전략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도 일부 기각하고 일부 각하했다.
내란 특검도 조만간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이날 수차례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논의했는데, 항소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홍보수석실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을 통해 외신을 상대로 적법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취지의 거짓 홍보를 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무죄로 판결한 것을 두고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김희리·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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