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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괴문서' 작성 군법무관들 징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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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방부(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김철선 기자 = 채상병 사망사건 때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육군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1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최근 해당 군법무관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절차에 따라 징계위도 열릴 예정이다.

국방부 군사보좌관실과 법무관리관실에서 근무했던 두 법무관은 2023년 9월 국방부 정책실 명의의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문건 작성 실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서에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가 미흡했고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나 수사 개입 등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은 모두 허구라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 보수성향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됐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두 법무관을 순직해병특검에 고발했다.

군사보좌관과 법무관리관이 윤 전 대통령 격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수사상 드러난 가운데, 직속 하급자인 이들도 '대통령 격노설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는 표현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썼다는 게 고발 이유였다.

이에 특검은 같은 달 두 법무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했다.

군형법 제94조(정치관여)는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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