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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청도 소싸움이 동물 학대라는 지적과 함께 ‘소 바꿔치기’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싸움 운영사(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경북 청도군과 함께 소싸움 운영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싸움소 등록 정보 전수 조사, 비문(코 무늬) 채취 시스템 도입, 싸움소 복지 증진을 위해 외부 전문가 위원회 운영, 우권(牛券·소싸움 경기에 돈을 걸고 사는 표) 발매 건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약물 과다 주입, 부상 싸움소 경기 출전 등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에 도구·약물 등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진보정당 “소싸움 중단하라” 폐지법안도 나와
정부가 청도 소싸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동물학대’ 논란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동물복지단체들은 수 년 전부터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녹색당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녹색당은 지난 14일 성명에서 “싸움소 바꿔치기, 약물 오남용, 직원 및 조교사 가족의 이해충돌 비리 등 부패가 드러났다”며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엄벌 없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2026년 청도 소싸움 재개장을 허가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당은 “도축된 소의 이름을 빌려 다른 소를 출전시키는 ‘소 바꿔치기’는 가축전염병 관리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수의사 처방 없는 무분별한 약물 투여를 통해 행해지는 마약 소싸움은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당수 싸움소가 다친 채 진통제 등 약물을 맞고 출전한다면서 싸움소에 대한 잔혹한 학대를 중단하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진보당 손솔 의원은 소싸움 관련 사행행위를 금지하고 싸움소도 동물보호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공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소싸움법에 따른 소싸움은 예외로 한다.
농식품부는 “청도 소싸움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싸움소 농가, 청도군 등 이해 관계자, 동물 보호 단체가 함께 논의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