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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지인 가게에 불 지른 40대 입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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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증평=뉴시스] 서주영 기자 = 금전 문제로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18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10분께 증평군 증평읍에서 B(40대)씨가 운영하는 성인PC방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동네 선후배 사이인 그는 PC방 내부에 기름을 부은 뒤 라이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현장에서 대피했으나 A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다행히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PC방은 2층짜리 상가건물 1층에 위치해 있었으나 불은 옆 가게로 번지지 않고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꺼졌다.

A씨는 B씨와 금전 문제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되는 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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