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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해외 도박 개장 혐의 20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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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고영호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법관 박하영)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9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7월~2023년 6월까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250억 여원을 입금받고 196억 여원을 출금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속한 단체는 국내에서 인터넷 구글 게시판, SNS 등을 통해 조직원과 홍보책 들을 모집한 이후 이들을 독려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만들었다.

모집원들이 도착하면 비자 갱신 명목으로 여권과 휴대폰을 보관하고 대포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관리했다.

재판부는 "범죄로 인한 수익, 영업의 규모, 범행기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진 귀국한 점,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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