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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번에는 '반도체 관세' 내밀었다… 靑 "불리하지 않게 합의 기조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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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상대로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장은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가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지만, 향후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청와대와 정부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해당 포고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대만 TSMC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반입한 뒤 중국으로 재수출하기로 한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AI 칩 'H200' 물량 등이 관세 부과 대상이다.

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특정국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또 메모리 반도체까지도 적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영향도 대비해야 한다.

일단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산업통상부로부터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기업과도 적극 소통할 방침이다.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통상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로 비관세 장벽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미국을 방문했다가 전날(17일) 귀국했다. 방미 기간 미국의 반도체 관련 포고령이 발표되면서 여 본부장은 출장을 연장하고, 관련 상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해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부분에 대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하겠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팩트시트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그 기조 하에 협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원칙적 수준'의 합의에 가깝다. 만약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추가 협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비해 청와대와 정부는 미국과 대만의 무역 합의 내용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만은 TSMC 등 자국 기업의 25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조건으로 반도체 관세 조건부 면제를 약속받았다.

합의 내용은 대만 기업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신설하면, 건설 기간에는 계획된 생산능력의 2.5배의 수입분에 관세를 면제하고, 초과 수입분에는 우대율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생산시설 완공하면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 면제가 적용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현재 텍사스주에 370억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에 38억7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대만에 비해 투자 규모나 생산 능력은 작아 협상 조건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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