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할 전문가 명단을 시민단체에 유출해 정부의 관련 위원회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지난해 8월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11월 4대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논의에 참여할 전문가 후보자 명단을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에 넘기고 4대강 사업 찬성론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을 정부 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2023년 1월 김 전 장관의 환경부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정부 위원회가 불공정하게 구성됐다며 김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24년 4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감사원의 수사 의뢰 보도 직후 녹색연합 쪽은 “유출된 문건은 통합물관리포럼 위원 명단으로 전문위원회 명단이 아니고 해당 명단도 이미 일반에 공개된 자료였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상태서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022년 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가 그해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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