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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침투’ 무인기 제작·운용자 모두 尹대통령실 근무…“공모 가능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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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0일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연합뉴스



북한이 주장한 ‘한국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무인기를 직접 날렸다고 주장하는 인물과 제작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 모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뉴스 모니터링 업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수사당국은 A씨가 문제의 무인기를 제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B씨도 대통령실 근무 이력이 거론됐다. B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A씨가 기체를 개량했고, 자신이 카메라를 달아 북한으로 날렸다”는 취지로 말하며 A씨는 제작만 했을 뿐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로, 2024년 학교 지원을 받아 무인기 제작 관련 업체를 함께 창업해 대표·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에는 통일 관련 청년단체를 함께 조직해 활동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들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공작을 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B씨는 무인기를 통해 예성강 인근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무인기 운용을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025년 9월과 2026년 1월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켜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시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민간 무인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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