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대법원 “예산 없으면 안 줘도 돼…불법 전매 신고포상금 거부 적법”

댓글0
한겨레

대법원 청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분양권 불법 전매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ㄱ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해 12월11일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2015년 11월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 1141건을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에 신고했다. 경기도는 2018년 6월 이 신고로 불법 전매 52건의 형사처벌이 확정됐다고 ㄱ씨에게 통보했다. 이듬해 6월 ㄱ씨는 신고에 대한 포상금 8500만원 지급을 신청했지만 경기도는 “앞으로도 관련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정 한명에게 과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 문제”라는 점을 이유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ㄱ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시 경기도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1·2심은 ㄱ씨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주택법 92조에 따른 포상금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 감시를 통해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규제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종의 유인책으로서,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며 포상금 지급 결정은 지자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재량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스1군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대기오염 완화 기대
  • 한국일보[속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보험성 투자' 의혹 조사
  • 뉴시스'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참관차 해병특검 출석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이데일리VIP 고객 찾아가 강도질한 농협 직원…"매월 수백만원 빚 상환"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