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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복지 사각지대 해소·취약 계층 보호' 만전 기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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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춰 제도 변경
아주경제

고령군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부터 개선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춰 제도 변경 사항을 군민에게 적극 안내한다. [사진=고령군]



고령군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부터 개선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춰 제도 변경 사항을 군민에게 적극 안내하고,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 계층 보호를 빈틈없이 할 방침이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기준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함으로써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했으며,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받게 됐다.

생계 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1287원에서 2026년 207만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5444원에서 2026년 82만556원으로 인상한다.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완화한다.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자동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고,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의료 급여는 기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게 부과하던 부양비를 폐지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주거 급여는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작년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7000~3만9000원 인상하고, 교육 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하기로 하였다.

고령군 이남철 군수는 “기준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이 없도록 촘촘히 살피며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이인수 기자 sinyong6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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