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 수익률을 여러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방법이 생깁니다.
오늘(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증시에서 주로 투자하는 대표적인 고위험·고배율 ETF 종목 상품구조를 분석하고 국내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의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고려하면 현행 규제가 엄격하다"며 "타이트한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허용과 지수 레버리지 ETF의 배수 한도를 현행 2배에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내는 개별종목의 수익률을 수배로 추종하거나 특정 지수 수익률을 2배 이상으로 따라가는 ETF 상품은 나올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에서는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를 10개 이상 종목으로 구성하고 단일종목 비중이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TF는 기초지수 변화의 2배 이내로 연동해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즉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의 배수 한도를 2배로 제한한 것입니다.
규제를 손질하면 국내에서도 가령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한 종목의 수익률을 수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나 코스피200지수 수익률을 3배로 따라가는 상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연말 증권사 해외영업 실태를 점검했던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토스·키움증권에 이어 최근에는 삼성·미래에셋증권을 추가로 현장검사했습니다.
이번 증권사 검사는 특정 회사를 제재하는 데 목적이 있기보다 업계 전반에 과도한 해외투자 영업 자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증권사 4곳을 검사했고 필요하다면 순차적으로 대상을 더 늘릴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체계의 '루프홀'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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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