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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에 없는 독일 교원 경력 기재했다고 부교수에서 면직,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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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독일 대학교 교원 경력을 전임교원 경력란에 써넣었다는 이유로 교원에서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A씨 교원 면직 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원 면직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2020년 홍익대 전임교원 공개채용에 지원해 독일의 모 대학교에서 하빌리탄트(Habilitant)·프리바트도쩬트(Privatdozent)·호노라프로페서(Honoraprofessor)로 근무한 경력을 전임교원 경력으로 기재했고, 부교수로 임용됐다.

홍익대 교무팀은 A씨 경력을 재차 검증하는 차원에서 2022년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2023년 1월부터 3달간 심의를 시작했다. 이후 홍익대는 교원징계위원회에 A씨 면직 동의를 요청했고, 교원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교원징계위는 "A씨는 독일의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재직한 적이 없음에도 하빌리탄트·프리바트도쩬트·호노라프로페서 경력을 전임교원 경력란에 허위로 기재했다"고 했다.

이사회는 A씨를 면직했고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을 취소해달라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A씨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이 아니라고 봤고, 면직처분을 취소했다.

그러자 홍익대는 교원소청심사위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홍익대는 독일 대학교의 교원 자격인 하빌리탄트·프리바트도쩬트·호노라프로페서는 대한민국의 '전임교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이를 알면서도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독일의 해당 대학교와 우리나라의 교수제도와 지위 및 개념이 서로 달라 '하빌리탄트·프리바트도쩬트·호노라프로페서'가 우리나라의 전임·비전임 교원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본인의 경력이 우리나라의 조교수·부교수·교수에 준하는 경력이라면 전임교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해당 교원으로 이뤄낸 학문적 성취나 권한 등이 전임교원인 조교수 및 부교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자기소개서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며 "A씨가 허위 경력을 기재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A씨는 학교가 미리 정해둔 △전임 △비전임 △시간강사 △산업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며 "학교는 전임교원과 비전임 교원 경력을 구분하는 기준과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고, 외국 경력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학교가 A씨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다고 보고 면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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