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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입사 2주 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더니 약 7년에 걸쳐 수억원을 빼돌린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말 원주 한 회사에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과장으로 입사해 2주 만인 같은 해 11월 초부터 약 7년간 251차례에 걸쳐 회삿돈 등 2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서 A씨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50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뒤 절반은 거래업체에 송금하고 차액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써먹었다.
또 설계명세서 작성 등 도로공사 업무를 맡은 부장급 동료 B씨와 함께 2020년 8월부터 약 2년간 22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했으며 약 7년에 걸쳐 3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피해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물변제하고 당심에서 25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B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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