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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공천헌금' 논란..."대가성" 입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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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1억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공천 헌금 논란은 정치권에서 툭하면 불거져 나왔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거쳐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강선우 의원 사건에서는 대가성이 중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천헌금' 문제는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 박순자 전 의원이, 2014년 지선 당시에는 이우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공천을 이유로 돈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8년 총선 때는 서청원 전 의원이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특별당비 32억여 원을 받았는데, 서 전 의원은 물론 돈을 전달한 양정례·김노식 전 의원도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이 박탈됐습니다.

다만 돈을 받고도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지선 당시 도의원 후보자 2명으로부터 특별당비 3억 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갑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표입니다.

특별당비를 낸 사실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한 전 의원 같은 사례도 있지만, 김 시의원의 경우 당비가 아니라 개인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김광삼 / 변호사 :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을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적으로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건 불법적인 정치자금이 됩니다.]

게다가 이들이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고, 뇌물죄가 적용돼도 돈을 준 사람의 최대 형량은 같습니다.

다만 특가법상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서정빈 / 변호사 : 청탁의 대가로 인식을 하고 돈을 받았다고 하면, 설사 나중에 돌려줬다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은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 일관된 판례입니다.]

그런 만큼 경찰은 '공천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 수사를 통해 공천 헌금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 또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정은옥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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