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충남 공주시 신관동 삼거리에서 발생한 승용차의 인도 돌진 사고 현장 모습./공주소방서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10세 아동을 치어 중상을 입혔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60대 여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 50분쯤 충남 공주시 신관초 앞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인도를 걷던 10세 B양을 덮쳤다. A씨의 승용차는 B양을 치고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뒤 멈췄다.
이 사고로 B양이 양쪽 다리가 모두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대전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와 동승자, 추돌 사고를 당한 차량을 몰던 70대 운전자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건물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았고, 30㎞ 제한 구간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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