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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승용차 인도 돌진... 10세 여아 중상, 60대 운전자 “급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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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7일 충남 공주시 신관동 삼거리에서 발생한 승용차의 인도 돌진 사고 현장 모습./공주소방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10세 아동을 치어 중상을 입혔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60대 여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 50분쯤 충남 공주시 신관초 앞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인도를 걷던 10세 B양을 덮쳤다. A씨의 승용차는 B양을 치고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뒤 멈췄다.

이 사고로 B양이 양쪽 다리가 모두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대전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와 동승자, 추돌 사고를 당한 차량을 몰던 70대 운전자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건물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았고, 30㎞ 제한 구간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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