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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징역 5년’ 선고에 “붕괴된 법치·오로지 정치 논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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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판결 결과를 납득·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법정에서 펼쳤던 주장들을 되풀이하면서 법원의 유죄 판단에 반박했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계기로 내란죄에까지 수사권을 확장한 것은 공수처법이 예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위법한 권한 행사”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법률적 근거를 결여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전제부터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단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법률 조항 해석이나 판례 기준, 권한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 검토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사법적 통제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재차 펼쳤다.

변호인단은 “영장의 특정성과 집행 범위를 통해 국가권력을 통제하려는 적법절차의 기본 구조를 근본부터 흔드는 해석”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 영장’이며,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재판을 종결한 것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고,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체포방해 재판이 종결된 것 자체도 부당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 온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검팀도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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