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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상징’된 연두색 번호판 늘었다…‘법인명 표시’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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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람보르기니 등 력셔리카 판매 견인
세계일보

연두색 번호판 도입 전 예시. 사진=이형석 전 의원이 보도자료 갈무리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고가 수입 법인차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로 탄생했다.

제도 도입 초기 연두색 번호판이 규제와 단속의 상징으로 인식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거부감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1억원 이상 수입차 가운데 법인 명의 차량은 4만1155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만5320대) 대비 16.5% 증가한 수치로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럭셔리 브랜드를 중심으로 법인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고가 수입차의 법인 등록 대수가 급감하는 등 눈에 띄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도입 3년이 된 지금은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이 차는 8000만원이 넘는 비싼 차다’, ‘법인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다’라는 부의 상징으로 역이용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인명을 기재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형석 전 의원의 지난 2020년 9월 낸 연두색 번호판 예시 보도자료를 보면 앞에 ‘법인’이라는 표기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응용하자는 취지다.

즉 법인명을 기재해 일부의 ‘성공한 사업가’라는 인식을 낮추자는 주장이다.

다만 이러한 인식보다 세금 혜택으로 인한 법인차 수요가 쉽게 줄지 않는 이유가 크다는 의견이다.

현재 법인차량을 운영하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법인차를 업무와 무관하게 가족 등이 이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상여 처분(소득세 부과)이 내려진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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