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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법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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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결론 전제로 논리 구성"
아주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법원이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자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에서 “미리 설정된 특검의 결론을 전제로 법원이 논리를 구성했다”며 “사법적 통제를 포기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법 제35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의 적법성에 관해 불과 몇 줄의 간략한 판단만으로 이를 긍정했을 뿐 변호인단이 제기한 구체적이고 다층적인 법률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법은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그에 파생되는 일정한 관련 범죄만을 예외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며 “내란죄는 직무범죄나 부패 범주에 포함될 수 없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계기로 내란죄에까지 수사권을 확장한 것은 공수처법이 예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위법한 권한 행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위법한 수사에 기초해 이뤄진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와 그 집행 역시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그 집행에 대한 저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 또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수색영장에 기재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은 대통령 관저 외곽 제1정문 구역에서부터 영장 집행을 고지하고 진입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해 중대한 위법이라고 봤다.

대리인단은 “그럼에도 제35재판부는 공수처가 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영장에 전혀 적시되지 않은 일반 장소는 물론, 관리자 승인조차 필요한 군사보호시설을 무단 통과한 행위를 ‘영장 집행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필요 처분’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해석은 영장에 기재된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장소에 대한 통제와 보호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공수처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모두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아주경제=조재형 기자 grin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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