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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팔이 블랙리스트"...에르메스, 고객 집주소·SNS '뒷조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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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난해 1월 서울 시내 한 에르메스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버킨백과 켈리백 등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이른바 '고객 심사'를 통해 구매 자격을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고객의 집 주소와 소셜미디어 계정 등 개인정보를 조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패션 전문지 글리츠는 에르메스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구글로 집 주소를 검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객의 구매 이력을 통해 에르메스를 꾸준히 구매했는지도 심사했다고 한다. 고객의 SNS 계정을 통해 게시물의 성격이나 온라인 평판을 살핀다는 내용도 전했다.

심사 과정에서 고객이 구매한 가방을 '리셀'(재판매)한 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고객과 판매 담당 직원 모두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널리스트 루이스 피사노는 "고객을 사실상 스토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에르메스 직원들이 고객 집 주소를 구글에서 검색해 버킨백이나 켈리백을 구매할 자격이 있을 만큼 명망 있는 주소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버킨백 등 에르메스 가방을 구매하기 위한 '비법'이 공유된다. 액세서리나 스카프, 신발 등 다른 제품을 꾸준히 구매해 판매 직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5000만~1억원 상당의 구매 이력을 쌓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킨백과 켈리백은 에르메스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가방으로 불린다. 연간 공급량이 약 12만개 수준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가격은 약 1500만 원에서 최대 2억6000만원에 달하며 구매 대기 기간만 2~3년이다.

다만 인기가 덜한 가방을 자주 구매하면 오히려 '기회주의적'으로 보여 '위험 신호'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에르메스의 한 판매 직원은 글리츠에 "가방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여러 부티크를 돌아다니며 쇼핑하는 고객은 '위험 신호'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고객의 말투와 태도, 매너뿐 아니라 취향도 심사 기준이 된다. 가령 오데마피게나 리차드밀 시계를 찬 고객은 괜찮지만 롤렉스는 '화려하고 천박해 보인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까다로운 구매 조건으로 인해 법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고객 2명이 에르메스를 상대로 불공정 영업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버킨백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 직원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다른 명품을 구매해야 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에르메스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유명한 가방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제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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