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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주차장 만들면 '300만원' 드립니다"···골목길 불법주차 골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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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충북 청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슷한 방식의 정책을 꾸준히 이어온 서울시의 사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청주시는 주택 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에도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해 온 청주시의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주차 정책이다. 주택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부설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골목길 주차난을 줄이고 도시경관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함께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소유자이며,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거나 철거해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구획 규격(2.5m × 5m)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주택은 시가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며, 부설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시 교통정책과에 제출하면 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된다. 청주시는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이어오며 현재까지 560가구에 주차 공간을 마련했다.

이 같은 정책은 이미 서울특별시에서도 장기간 시행돼 왔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옛 그린파킹)을 통해 담장 허물기, 자투리땅 활용, 아파트·근린생활시설 내 주차 공간 확보를 지원해 왔으며, 2023년까지 총 6만1498면의 주차면을 조성했다.

특히 서울시는 2024년부터 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 주차면 1면당 지원금이 기존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었고, 추가 1면마다 200만 원을 더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택가에 방치된 자투리땅이나 나대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1면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20면을 초과하면 1면당 150만 원이 적용된다. 아파트(공동주택) 내 주차장 조성 지원금도 기존 1면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사업에 참여해 조성된 주차장이 실제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김여진 기자 aftershoc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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