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희귀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엘러간(현 애브비)의 인공유방 보형물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소비자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소비자 21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낸 이들은 엘러간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소비자들이다.
엘러간 제품은 표면이 거칠어 유방 조직과의 유착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2019년 하반기부터 해당 보형물의 위험성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FDA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병과 연관 가능성을 발표한 뒤 식약처가 회수에 나섰다.
실제 발병 사례가 확인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졌다.
소비자들은 2019년 11월 설계상 결함과 경고 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조사가 위험성을 확인할 의무를 위반해 전 세계에 유통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건강권과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조상·설계상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FDA가 결함을 명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리콜 조치만으로 결함 존재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암은 발생 빈도가 매우 낮다는 점도 고려됐다.
FDA와 식약처,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예방적 제거 수술을 권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전문가 의견을 판결 근거로 삼았다.
또 엘러간 한국 법인이 사용 설명서에 위험성을 언급한 점을 확인했다. 사용설명서에는 ‘발병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거친 표면 보형물이 매끄러운 보형물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었다.
따라서 허위 광고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의의무 위반이나 위법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hyojeans@sedaily.com
김효진 기자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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