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영어 교육까지 맡기면서…필리핀 가사도우미 임금, 한 달에 ‘118만원’

댓글0
주거비·보험료 빼면 月 118만원
아이 돌봄 외 청소·영어교육까지
헤럴드경제

[연합]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월 평균 118만원의 실수령액을 받는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가운데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돌봄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미애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17일 한국이민정책학회보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선족과 필리핀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저항에서 권리 주체화로’ 논문을 발표했다.

앞서 필리핀 노동자 100명은 재작년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이 교수 등은 이 가운데 20∼30대 필리핀 노동자 21명과 통역자 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5월 설문조사와 면접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사업 초반 6개월간 이들은 세전 월 평균 임금 192만원을 받았다. 주거비와 보험료, 통신비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118만원에 그쳤다. 2024년 세전 임금 기준으로 한국 월 평균 임금(373만7000원)의 51%에 불과하다.

이들의 당시 시급은 9860원으로, 내국인 아이돌보미(1만3590원)나 가사사용인(1만4000∼1만5000원)보다 27∼35% 더 낮았다.

특히 주 3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도 주거비 등의 명목으로 월 47만∼52만원의 공제가 이뤄져, 실수령액은 월 100만원 미만이었다.

게다가 아이 돌봄이라는 본래 근로 범위에서 벗어나 집 청소, 설거지, 반려동물 돌봄, 영어 교육 등 다른 업무도 맡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주 가사 돌봄 노동 정책을 세울 때 당사자를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를 근거로 이 교수는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이용자나 고용업체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때 체류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 삼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며 “저임금 담론을 넘어 아이 돌봄 가치의 재평가와 함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직시하고 ‘양질의 돌봄과 일자리’라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중앙일보송언석 "세제개편안 발표 뒤 코스피 100조 증발…국민 분노 커져"
  • 프레시안전남도,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 시 교통비 지원…회당 최대 20만원까지
  • 더팩트정청래,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설치…위원장에 민형배·최민희·백혜련
  • 매일경제이재명 지지율 ‘63.3%’ 3주만에 반등…“한미 관세협상 타결 효과”
  • 뉴스1장동혁 "'계엄유발러' 정청래, 내란 교사범이자 주범"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