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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여파 확산…메가커피·명륜진사·프랭크버거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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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판결後 단체 반환소송 모집 확산
“해볼 만 하다는 점주 多…추가 모집 예상”
헤럴드경제

사진은 서울 시내의 저가 커피 매장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이 ‘부당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의 여파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주 대상 단체소송 모집에 들어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최선은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차액가맹금 반환소송 원고 모집에 들어갔다. 공식 홈페이지와 온라인 카페,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로부터 소송 참가 신청서를 받고 있다.

최선은 명륜진사갈비, 프랭크버거 가맹본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다른 브랜드별 매출에 따른 차액가맹금 추정액을 계산해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모집에 나섰다.

법무법인 도아는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의 반환 소송 대리를 맡았다. 메가MGC커피는 가맹점 수가 4000개에 달하는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이미 17건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bhc, 교촌치킨, BBQ, 배스킨라빈스 등 16개 브랜드가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BBQ(2차), 배스킨라빈스(2차) 단체소송 참가자도 모집 중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얻는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의 수익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지난 2016~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2024년 9월 2심을 인정한 것이다.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차액가맹금 규모는 약 215억원이다.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은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액가맹점 소송 참여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가맹점주들의 글도 다수 올라왔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피자헛 결과를 보고 ‘해볼 만하다’면서 참여하는 점주들이 많다”며 “브랜드가 워낙 많다 보니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차액가맹금 문제에 대해 일종의 ‘정답’을 제시한 것”이라며 “더 많은 로펌이 모집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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