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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비' 이웃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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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 선고…절도죄 누범기간에 범행
뉴스1

ⓒ News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층간소음 시비 끝에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 B 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 주거지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B 씨는 목 부위에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2023년 7월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는 누범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석 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누범기간에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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