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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잘래, 1000만원 줄래"…여성 음주운전자 협박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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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뒤 운전대를 잡은 여성에게 접근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와 금품 등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4)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8일 밤 11시30분쯤 강원 춘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내린 뒤 차량에 올라 운전하는 B씨(42)를 목격했다.

그는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줘 금품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B씨 차량에서 연락처를 확인했다.

B씨에게 접근한 A씨는 "나랑 자자. 안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나랑 성관계 안 할 거면 1000만원 달라"고 협박해 금품 등을 받아 챙기려 했으나 B씨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법정에 선 A씨는 "공갈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A씨가 B씨에게 1000만원을 달라고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A씨가 음주운전 신고를 목적으로 B씨에게 접근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B씨와 헤어진 뒤에도 계속 연락해 만나려 한 점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피해자(B씨)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할 것처럼 공갈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법리오해 등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 형은 적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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