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사 전경. |
정읍시는 ‘청년기업 인증제’를 전격 도입해 내달 28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 가운데 대표자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이며, 상시 근로자 중 청년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다.
인증 기업에는 금융·입주·평가 가점 등 실질적 혜택이 제공돼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인증 자격은 3년간 유지되며, 정읍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이차보전 0.5% 추가 지원과 각종 기업 지원 사업 평가 가점, 전북상생협력연구센터 입주 심사 우선순위 등 혜택을 준다.
정읍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청년 사업가의 창업·성장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고, 지역 산업 전반에 활력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청년기업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꿈을 펼쳐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