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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대통령에 '행정통합 특례 반영'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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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센티브안에 공개 반발…"대전·충남 요구와 본질적으로 달라"
아주경제

[사진=충남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가 발표한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전·충남이 제시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직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 정부의 인센티브 방안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우대,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 일부 업무 이관 등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정부안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권한·재정 이양을 담은 257개 특례 조항과는 결이 전혀 다르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아닌 한시적 재정 지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 등을 포함해 연간 8조 8000억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구조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안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며 “4년 한시 지원으로는 중장기적인 통합시 운영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법제화하지 않은 채 내놓은 대책은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태흠 지사는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지 전용 특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지역 발전의 핵심 사안은 정부 발표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중앙정부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 부처들의 의견을 단순 취합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제시한 법안을 직접 숙고해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이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국세 이양이 필수적이며,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항구적 이양이 법안에 명시돼야 한다”며 “행정통합이라는 ‘옥동자’를 낳기 위한 중대한 시점인 만큼,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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