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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아니면 1천만원 내놔”…음주운전 女 협박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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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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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뒤 차량 운전대를 잡은 여성에게 접근해 음주운전 폭로를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한 30대 남성이 상급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4)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11시 30분쯤 강원 춘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한 후 여성 B씨(42)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 모습을 본 그는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줘 금품 등을 요구하기로 결심했다.

B씨에게 접근한 A씨는 “나랑 자자. 그렇게 안 해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나랑 성관계 안 할 거면 1000만원을 달라” 등으로 공갈해 금품 등을 받아 챙기려 했으나 B씨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그는 법정에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달라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할 것처럼 공갈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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