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임금을 체불한 상태로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모 인테리어업체 대표인 50대 A씨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께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 노동자 5명을 채용하고도 임금 24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근로감독관과 통화에서 "마음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는 등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495㎡ 규모의 지하 사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북부지청은 경찰과 소방 당국 협조로 사업장 문을 강제로 열고 수색을 벌인 끝에 환기구 쪽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건축 자재와 쓰레기가 쌓여 있고 음식을 먹은 흔적이 있어 수색을 실시했다"며 "A씨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