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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년 선고에 주요 외신들 "수감됐던 대통령들 전부 사면"…윤석열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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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첫 재판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은 가운데,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및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계엄 실패 이후 관저에 "은신"해 경호처를 '사병화'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비중있게 다루면서도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다.

16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공영방송 BBC와 <로이터>통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중국 <신화통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를 전하며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백대현 판사의 판결을 주로 보도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와 일본 <아사히신문> 등은 "피고인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갖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적법한 영장집행을 저지하게 했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는 백 판사의 판결을 전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윤 전 대통령은 경호원 수백 명의 보호를 받으며 관저에 은신해 수 주 간 체포를 피해다녔다"라며 "결국 새벽에 경호원들이 버스 바리케이드를 밀치고 철조망을 끊고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안으로 진입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는 한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수사관들의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 경호원들은 버스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인간 사슬을 만들어 수사관과 경찰의 접근을 막아섰고, 충돌 우려를 자아냈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신문은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가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구금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며칠 후 수사관들이 대규모로 다시 그의 거처를 찾아왔을 때에야 비로소 영장을 집행하고 윤 전 대통령을 구금할 수 있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이 수십 년간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위협했고, 한국 정치의 깊은 균열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수사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SCMP에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를 우이유로 지귀연 판사가 내란 사건을 기각할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윤 전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BBC는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나머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그는 권력 남용부터 선거법 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가장 중대한 혐의는 내란죄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의 판결은 2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방송은 기존 한국 대통령들이 전부 사면됐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방송은 "권력 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사 범죄로 수감된 마지막 전직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2021년 사면, 석방됐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윤 전 대통령은 1980년 광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를 잔혹하게 진압한 혐의로 1996년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한국 대통령 중 가장 최근 사례"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후 형량이 감형되어 2년 복역 후 사면됐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역시 "이명박과 박근혜 등 과거 한국 대통령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사면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AP> 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에서 사형이나 종신형을 면할 경우, 그가 앞으로 치르게 될 여러 건의 개별 재판에서의 형량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프레시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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