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신임 신용정보협회 회장 |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윤영덕 신임 신용정보협회 회장이 업계 제도적 안정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덕 신임 신용정보협회 회장은 한국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선 소감을 묻는 질문에 “우선 저를 회장으로 뽑아주신 회원사들에게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린다”라며 “신용정보협회가 신용정보업이라는 이름으로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업계 제도적 안정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들어 협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윤영덕 신임 회장은 신용정보업계가 당면한 과제들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신용정보업이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업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영덕 신임 회장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 등 신용정보업계가 당면한 현안들을 잘 대처해 나가겠다“라며 “새로운 경제 환경과 금융 환경 속에서 우리 신용정보업이 발전하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총회…66.6% 찬성으로 확정
이번 회장 공모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신용정보협회 역사상 가장 많은 4명의 후보가 등록해 경쟁이 치열했다. 치열한 경쟁률에도 윤영덕 전 국회의원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건 채무자 대리인 제도 등 신용정보업계 존립을 위협하는 법안에 대한 대응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신용정보업계는 국회 채무자 대리인 제도 법안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나성린 회장이 임기가 종료된 뒤에도 국회의원들을 만나 채무자 대리인 제도 부작용과 업계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릴정도로 업계에서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국회의원들의 채권추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아 서민 지원 일환으로 채권추심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원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만큼, 2연속 국회의원 출신 회장을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영덕 신임 신용정보협회 회장은 66.6% 찬성표를 받아 회장 선임이 확정됐다. 이번 총회에는 MG신용정보, 한국평가데이터(코데이터), KS신용정보, NICE신용정보, NICE평가정보, NICE디엔비, 중앙신용정보 대표 등을 포함한 27개 회원사들이 참석했으며, 이 중 18개사가 찬성을 9개사 반대표를 제출했다. 고려신용정보 등 일부 회원사들은 대표 위임을 받아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례적으로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다. 통상적으로 회장 선출 총회 전에는 이사회에서 의견 조율이 이뤄져 30분~1시간 내에 총회가 끝났지만 이번 총회에서 회장 선출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 제기, 고려신용정보가 찬반토론을 통한 만장일치로 후보 선출 방식 변경 제안 등을 논의하면서 회원사 간 의견 조율이 길어졌다.
총회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난 한 신용정보사 관계자는 “이번 회장 선출 절차적 정당성과 현 후보에 대한 논의 등으로 의견이 길어졌다”라며 “투표가 진행되지 못하다가 막판에 투표가 진행됐고, 원활하게 총회가 마무리됐다”라고 말했다.
채무자 보호법, 채무자 대리인 제도 등 법안 대응 과제
윤영덕 신임 신용정보협회 회장 |
윤영덕 신임 회장 우선 과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와 개인 채무자 보호법 등 국회에 다수 발의된 신용정보업 관련 법안 대응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를 연체한 피해자들이 채권 추심을 직접 받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울 경우, 정상적인 추심 활동을 사실상 할 수 없어 업계가 최악의 경우, 업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 지원을 위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운영 방안까지 발표한 상황이다.
불법사금융, 불법추심으로 한정했지만 합법적인 채권 추심도 불법 추심으로 오인받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이 강화되면서 실질 추심 활동이 제한받고 있어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채무자가 추심 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추심 총량제, 추심유예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시행했다. 이미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회수 활동에 제약이 많아졌다.
업계에서는 신용정보업계 부정적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용정보협회 채권추심업 영위 회원사들은 불법 추심이 아닌 법규를 준수하며 추심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추심과 동일 선상에 보고 있어 부정적인 법안이 발의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신용정보업계가 지닌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 이미지로 제고하기 위해 금융당국, 국회와 적극적인 필요한 상태다.
협회 위상 제고를 위한 마이데이터 회원사 확대도 과제다. 김근수 전 회장 때 마이데이터 사업 영위자를 회원사로 일부 유치했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하지는 않고 있다. 마이데이터와 CB사들의 규제 완화를 위한 역할이 요구된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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