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무면허 미성년자들에게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한 대표가 기소됐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
무면허 미성년자들에게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16일 A씨 등 대표 3명을 업무상과실시창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낙동강 강정보 일대에서 PM 대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면허 인증과 안전교육 절차를 생략한 채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전동바이크를 대여했다.
A씨는 2020년 10월17일 면허 확인 없이 13세 소년에게 전동바이크를 빌려줬다. 바이크를 타던 소년은 6살 여아를 치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 외에도 A씨 등이 운영하는 곳에서 무면허로 PM을 빌려 타다 교통사고를 낸 미성년자는 7명이었다.
검찰은 PM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면허운전방조죄(법죙최고형 벌금 15만원) 처벌만으로는 불법적 대여 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고 보고 대여업자들에게 교통사고 책임을 물어 기소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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