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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김상민 전 검사에 징역 6년 구형…“그림 제공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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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내달 9일로 지정됐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및 4100만여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범행 당시 현직 검사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인사권자이자 공천에 강한 권한을 가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그림을 구매한 과정에서 김 여사의 취향을 알아본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허위 진술을 담합하는 등의 태도를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적이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면서 ”정권 내내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대검 과장 보직을 받은 지 5~6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김 여사에게 이듬해 공천을 신경 써달라며 그림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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