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과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4100여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현직 부장검사로서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김 여사 측에 1억 원이 넘는 고가 미술품을 제공하고 공천 관련 청탁을 해 사실상 뇌물에 해당한다"며 "공천 시도가 불발도자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 허위 진술을 담합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적이 없다. 그림을 전달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관저에 가거나 관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전달해야 하는데, 출입 내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관저에서 줬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다. 김 여사가 수행원을 대동하고 외부에서 줬다는 것인데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고, 외부에서 만나는 상황은 영부인의 동선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1심 선고를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2월께 김건희 여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사권과 공천권에 영향을 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할 1억4000여만원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씨에게 전달하고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위작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특검팀은 진품으로 보고 가액을 확정했다.
또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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