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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尹 '징역 5년'에 "초범 운운 '감형' 가당키나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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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비겁한 회피…'가중처벌'이 마땅"
아이뉴스2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8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조국혁신당이 "헌정을 뒤흔든 내란 앞에서 초범 운운하는 감형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조롱한 자에게 내려진 사법적 단죄의 죗값으로는 턱없이 가볍다"며 "재판부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재판부는 윤석열이 대통령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하고, 반성도 없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과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검찰 구형량의 절반을 감경한 선고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도대체 헌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뒤집는 중대범죄인 내란에 과거 형사처벌된 전력 유무가 무슨 감경 사유가 되냐"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 또한 무한히 무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전력이 없다고 봐줄 것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기에 오히려 가중처벌했어야 마땅하다"며 "일반 잡범에게나 적용할 기계적 양형 기준을, 헌정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사범에게 갖다 붙인 재판부의 오늘 판결은 비겁한 회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은 사법 정의의 저울마저 권력 앞에서는 비겁하게 굽어지는 것인지 엄중히 묻고 있다"면서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사법부는 이후 재판에서 이러한 국민의 질문에 겸허하게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심의 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폐기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외신 상대 허위 공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무죄 판단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형 감경 사유로 들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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