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제공하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검사에게 총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413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검사는 범행 당시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김 여사 측에 1억 원이 넘는 고가 미술품을 제공하고 공천 관련 청탁을 해 사실상 뇌물에 해당한다”며 “공천 시도가 불발된 이후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진술을 담합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검 출범 초기부터 ‘무조건 구속’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며 “6~7월쯤 구속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후배 검사들과 친분 있는 수사관들이 특검에 파견된 상황에서 가까운 후배들이 저를 구속시키려 한다는 점이 너무 가슴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난받는 것은 감수할 수 있지만, 이처럼 무리하게 구성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신중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월 9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 2000만원에 구매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한 뒤, 지난해 제22대 총선 공천 청탁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검사 측은 “김 씨의 부탁으로 그림을 중개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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