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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첫 선고 받아든 尹…앞으로 8개 재판 1·2심 몰아친다[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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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재판서 징역 5년 첫 선고
사형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선고는 다음달 19일
헤럴드경제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 내 점포에서 상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비롯해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법적 판단이 나왔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 등을 다루는 1심 재판에서 16일 징역 5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두 번째 선고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나온다. 내란특검팀과 함께 이른바 ‘3대 특검’으로 불리는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과 해병대원순직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한 재판도 줄줄이 시작되면 윤 전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항소심과 1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6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린 첫 번째 법적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 ▷일반이적 혐의 사건 ▷위증 혐의 사건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혐의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혐의 사건 ▷20대 대선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 재판 등 총 8건이다.

두 번째 선고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은 14일 오전 이 사건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판결 선고는 2월 19일 목요일 15시에 이 법정에서 한다”고 지정했다. 내란특검팀은 당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이달 19일에 2차 공판이 열린다.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약 3시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는 등 예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가 같은 날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

위증 혐의 사건은 지난 13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이달 21일로 연기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며 추가 기소했다.

해병대원순직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이 전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재판은 14일 첫 공판준비를 진행했다. 김건희특검팀이 기소한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혐의 재판은 오는 27일, 채해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혐의 재판은 다음 달 3일 첫 공판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려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항소장을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항소로 2심 재판 일정이 다음 달로 잡히면,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과 1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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