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24.2.1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성남=뉴스1) 유재규 배수아 기자 = 근로자들에게 수백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안병덕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위대성 전 위니아 MF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주문했다.
강 판사는 또 김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0만 원 명령 지급도 내렸다.
이미 앞서 박 전 회장은 2020년 10월~2023년 12월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 근로자 738명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98억 원을 체불하고 계열사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찬가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현재 수원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추가 기소건은 박 전 회장이 근로자 70여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15억 원을 미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김 대표이사는 140억 원을, 안 전 대표이사는 4000만 원을, 위 전 대표이사는 25억 원 등을 각각 체불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강 판사는 "박 전 회장은 대유위니아 그룹의 회장으로서 재정 상황이 악화돼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가장 책임이 크다"며 "다른 피고인 역시, 각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책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자금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일부 피고인 가운데 회생절차 관리인으로서 M&A를 추진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존재하고 자산 매각으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이 일부 변제될 수 있는 사정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 전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보석 신청 인용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추가 기소건에 대해 검찰과 박 전 회장 측 모두 항소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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