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간 자산 혼재 위험 없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대금 ‘돌려막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DB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8~10월 옵티머스가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할 환매대금 24억원을 개인 돈과 옵티머스 회삿돈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해 8·10·12월 세 차례에 걸쳐 은행에 수탁된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를 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상 펀드 수탁사는 펀드 재산간 거래를 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재산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구분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펀드 간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은 펀드 간 거래가 이뤄졌다고 합리적 의심을 하기가 어렵고, 하나은행 펀드회계팀에서 작성하는 별도 장부의 존재를 언급하며 펀드 자산 혼재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내용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한편 김 대표는 2018~2020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1조 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 및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을 선고 받고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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