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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김재현·하나은행 직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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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이어 대법도 무죄 선고
“펀드간 자산 혼재 위험 없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대금 ‘돌려막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신문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DB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8~10월 옵티머스가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할 환매대금 24억원을 개인 돈과 옵티머스 회삿돈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해 8·10·12월 세 차례에 걸쳐 은행에 수탁된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를 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상 펀드 수탁사는 펀드 재산간 거래를 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재산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구분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펀드 간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은 펀드 간 거래가 이뤄졌다고 합리적 의심을 하기가 어렵고, 하나은행 펀드회계팀에서 작성하는 별도 장부의 존재를 언급하며 펀드 자산 혼재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내용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한편 김 대표는 2018~2020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1조 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 및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을 선고 받고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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