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경찰서 |
(괴산=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했다가 결국 구속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57)씨를 구속하고 그의 1t 화물차를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후 괴산군 청천면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에게 전치 10주 이상의 큰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무면허 상태였던 그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한 채 차량을 몰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3년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해당 기간에 이번 사건까지 포함해 다섯 차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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