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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배설물 안 치우면 벌금 37만 원…DNA 추적 도입한 주거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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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미국 뉴저지의 한 고급 주거단지가 반려견 배설물 문제 해결을 위해 DNA 추적 방식을 도입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14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저지주 에지워터에 위치한 허드슨 하버 콘도 단지는 공용 공간에 방치된 반려견 배설물의 DNA를 분석해 주인을 특정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단지의 반려견 보호자들은 입주 시 200달러(약 29만 원)를 지불하고 반려견의 DNA를 등록해야 하며, 채취된 DNA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다. 이후 수거되지 않은 배설물이 발견될 경우 관리 측은 해당 샘플을 수거해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반려견 DNA 분석 업체 '푸프린츠'로 보내 분석을 의뢰한다. DNA 분석 결과 주인이 확인되면 250달러(약 3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제도가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한 주민은 "어두운 곳에서는 배설물을 찾기 어려울 때도 있다"며 "규제가 지나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찬성 의견도 적지 않다. 한 주민은 "반려견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가 반복돼 왔다"며 "DNA 검사까지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며 "재범자를 가려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추적 방식이 효과적인 억제책이라고 평가했다. 단지 관리자인 크리스티나 오르티즈는 "주민들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실제로 배설물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배설물을 수거해 실험실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제도는 해당 단지가 2022년 반려동물 동반 거주를 허용하면서 본격 도입됐으며, 주민 간 책임 공방과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전해졌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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