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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진 뿌린다" 7억 날린 남편, '이혼요구' 20만 유튜버 아내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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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도박으로 유튜브 수익 수억원을 탕진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과거 사진 공개 등 협박을 받았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구글 제미나이


도박으로 유튜브 수익 수억원을 탕진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과거 사진 공개 등 협박을 받았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유튜브 구독자 20만명을 보유한 뷰티·패션 인플루언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억대 연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에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남편 B씨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의 전담 매니저이자 영상 편집자로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A씨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다. 그동안 갈등 없이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왔다"며 "그러던 어느 날 계좌를 점검하다가 현금 약 3억원이 사라진 걸 알았다. 매출로 들어온 현금 중 일부가 비정기적으로 인출되거나 이체된 흔적이 있었다"고 했다. 곧바로 B씨에게 돈을 어디에 썼냐고 물었고, B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3억원을 모두 탕진했다고 고백했다.

게다가 B씨는 무리한 주식 투자로 빚 4억원 가량도 있는 상태였다. A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고민 끝에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며 "그런데 이혼하자고 말하자 갑자기 남편 태도가 돌변했다. 결혼 후 유튜브 채널을 함께 키웠으니 본인에게도 지분이 있다면서 기여도를 주장하더라. 만약 재산 절반을 보장하지 않으면 내 성형 전 사진을 공개하고, 인성을 폭로하는 영상을 터뜨리겠다고 협박을 했다. 도박으로 돈을 날린 남편에게 내 유튜브 채널 지분까지 나눠줘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재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최근 법원은 이혼 시 재산 분할 사건에서 유튜브 채널을 재산 분할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등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수, 조회수 등을 통해 광고 수익 등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유튜브 채널은 비상장 주식이나 가상화폐처럼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실무적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널의 객관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배우자가 채널의 성장과 가치 유지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B씨가 도박으로 탕진한 공동 재산 3억원과 관련해선 "재산을 은닉하거나 일방적으로 소비한 경우, 기여도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식 투자로 발생한 4억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혼인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로,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함께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 남편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해악을 고지한 건 명백한 형법상 협박죄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A씨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게시 금지 가처분 등을 통해 남편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유포할 경우 1회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물게 할 수 있다. 그밖에는 명예훼손과 강요죄 등의 추가적인 형사 고소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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