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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프라퍼티 “‘센터필드’ 매각 강행에 법적 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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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신세계프라퍼티 CI. 사진 | 신세계프라퍼티



[스포츠서울 | 김미영 기자] 신세계프라퍼티가 이지스자산운용의 ‘센터필드’ 매각의 추진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15일 “센터필드 매각에 대해 일절 고려한 바 없으며, 운용사 측의 독단적인 매각 결정에 동의한 바도 없다”며 “이지스자산운용 측의 파트너십 신뢰 훼손 행위에 이어 일방적인 매각 추진 시도가 계속될 경우, 투자자로서 가능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마련할 계획”고 밝혔다.

이어 “당사의 펀드운용사인 캡스톤자산운용에게 센터필드의 집합투자업자 변경 등 가능한대응방안 일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센터필드는 강남 테헤란로 중심에 위치, 옛 르네상스 호텔 부지에 지상 35층과 36층 2개의 타워로 2021년 6월 준공됐다. 2호선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에 있으며 오피스와 호텔, F&B,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등이 입점된 복합상업시설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사모투자신탁형태로 센터필드의 지분 약 50%를 보유하고 있다.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매각 ▲갑작스러운 매각 시도 근거가 부족 ▲일방적인 매각 강행 등을 이유로 센타필드 매각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이에 이지스자산운용도 입장문을 통해“수익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소통 과정을 거쳐 내린 운용사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라며 “예정된 절차대로 매각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상 운용사는 투자자의 지시가 아닌 독립적 판단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며 “신세계 측의 매각 중단 요구는 합당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운용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부당한 간섭”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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