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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사망보험금으로 외제차 사서 내연녀와"...50대 남성,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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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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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15일 수원고법 형사3부 김종기 부장판사는 A씨의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리한 사업 수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등 독촉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되자 치밀하게 계획해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을 받거나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보험금을 채무 변제로 사용한 뒤 외제차를 사서 내연녀와 함께 다니는 등 아내 사망 이후 죄책감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생명을 박탈당했고 딸과 모친을 비롯한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6월 2일 경기 화성시 한 산간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수석에 있던 아내 B(당시 51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에 불이 나자 아내와 함께 차량에서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내가 운전했는데, 갑자기 고라니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차량 블랙박스는 화재로 전소됐고 CCTV나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심정지 상태였던 B씨는 뇌 손상으로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 2주 뒤 끝내 사망했다.

불의의 사고로 여겨졌지만 B씨 사망에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됐다.

보통 운전자는 위험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운전대를 돌리기 때문에 조수석 동승자가 더 많이 다치기 마련인데, 조수석에 탑승했다는 A씨는 별다른 외상 없이 사고 당일 4시간 만에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운전대를 잡았다는 B씨의 뇌 손상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하기엔 심각한 상태였다.

B씨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인 ‘저산소성 뇌 손상’은 사고 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시신에서 저항흔 등이 발견됐다.

A씨가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차에 태우고 비탈길에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다.

경찰은 초동수사 때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으나 유족은 의도적 사고가 의심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접수한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다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실제 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아내 사망 보험금으로 5억2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CCTV가 없는 사건 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 답사하고 아내 몰래 여행 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B씨의 통화 녹취록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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