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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참사' 둔덕…"국토부, 항공사에 정보 제공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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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국토부, 공항시설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콘트리트 둔덕 장애물로 관리 안 해"
"둔덕 정보를 항공사와 조종사에 제공 안 해"
"사전에 정보 제공됐다면 참사 막을 수 있었다"
노컷뉴스

무안(전남)=황진환 기자



제주항공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을 국토교통부가 장애물로 관리하지 않았고, 또 항공사와 조종사에게 관련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부가 콘크리트 둔덕을 장애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항공사에 제공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5일 "국토교통부가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시설)와 콘크리트 둔덕을 장애물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항시설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콘크리트 둔덕 등이 장애물이라는 정보를 항공사와 조종사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동체 착륙했지만, 활주로 끝에 있는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했다.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끝단과 수평을 맞추기 위해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상태였다. 이 사고로 179명이 숨졌다.

전진숙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물 제한표면에 설치된 지형·지물은 장애물에 해당한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은 '전이표면'에 설치돼 있어, 명확하게 장애물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이 장애물이라는 정보를 항공사와 조종사에게 제공하지 않았는데, 명백히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만약 해당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고, 무안공항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도에 명확히 표기됐더라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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